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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8.25 2015가합20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80,093,0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1) 원고는 A시에서 발생하는 하수, 분뇨, 축폐슬러지(침전물)과 음식물 쓰레기(이하 ‘하수 슬러지 등’이라고 한다

)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을 가열하여 탄소로 만들어 이를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 하수 슬러지 및 음식물 처리시설을 설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2) 피고 B 주식회사는 F일자 하수슬러지 등의 탄화(炭化)기술과 관련하여 ‘G’에 관하여 특허등록을 마쳤고, 동일한 기술에 관하여 H일자 환경부장관의 신기술인증을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C의 용역계약 및 피고 B의 기술제안 1) 원고는 2006. 12. 29.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

)와 사이에 ‘하수슬러지 퇴비화 생산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면, 피고 C는 위 슬러지 등 설비시설이 설치될 곳의 현황측량업무, 슬러지 등의 성상분석, 환경질측정, 사전환경성 검토, 기본 및 실시설계, 필요 인허가 업무, 기타 부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으로 피고 C의 과업 중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기본설계 1)처리시설의 타당성 검토 2) 기본설계 (1) 일반지침 본 계획에 앞서 면밀한 현장조사와 분석으로 처리시설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 처리시설 선정 시스템 처리공법 및 기기의 선정시는 아래 각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시설운영에 따른 효과분석 검토 악취로 인해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적용기술의 타당성 및 적용사례 검토 2) 피고 B는 200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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