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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4 2016나106498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피고 C에 대하여 추가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꾸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4쪽 제16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6쪽 제15행의 “증인 J”을 “제1심 증인 J”으로 각 변경한다.

제1심 판결서 제9쪽 아래에서부터 제1행의 “이 판결선고일”을 “제1심 판결선고일”로 바꾼다.

3. 피고 C에 대한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 회사만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이고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피고 C은 ‘피고 회사’라는 법인격을 남용하였으므로 배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판단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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