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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6 2014가단2816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과 사이에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27.까지 합계 32,000,000원 상당의 금형제작을 완성하여 위 회사에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주식회사 알엠정보기술, 주식회사 C, 피고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법인을 설립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을 설립하고 채무가 발생하자 회사를 폐업하였는바,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으므로, 피고 개인이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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