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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5나33372
손해배상등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에 대한 청구와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피고 B’을 ‘피고’로,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8행 이하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고쳐 쓰고,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

법인격부인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등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B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2) 판 단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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