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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7 2019나2029004
부동산인도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에서 새롭게 내세우는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피고가 청구취지 가.항 기재 가설건축물의 실제 소유자라는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피고에 관한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심 공동피고 B과 C(이하 ‘이 사건 회사들’이라고 함)은 자본금 2억 원의 소규모 주식회사로서 실질적으로 피고의 개인기업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회사들의 배후자로서 이 사건 회사들과 공동하여 청구취지 가.

항 기재 가설건축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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