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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8.27 2018고단30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7.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실무자이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경 거제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이 거제시 F, 997㎡ 사업부지에 신축 중인 G 아파트(57세대 공동주택)의 분양가는 원래 1억 6,000만 원이나 1억 2,000만 원에 특별 분양해 주겠다. 2015년에 완공하여 입주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E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들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H에서 거제시 I 외 5필지에 추진 중인 J 아파트(103세대) 건축부지 구입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E에게 G 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0.경 C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억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3. 7. 2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위 K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9,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3.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지인의 친구이니, C이 거제시 F, 997㎡ 사업부지에 신축 중인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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