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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4.24 2014고단2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작목반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저온저장고 설치업자이다.

피고인

A는 2008. 12.경 피해자 청송군으로부터 자부담금 2,5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저온저장고 신축 공사대금이 9,500만 원임에도 마치 1억 2,500만 원이고, 그 중 2,500만 원을 피고인 A가 자부담금으로 실제 부담한 것처럼 피해자 청송군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9. 5. 10.경 경북 청송군 청송읍에 있는 청송군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저온저장고 설치 공사대금이 1억 2,500만 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보조금지불위임장, 선금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청송군으로부터 같은 달 25.경 주식회사 E 계좌로 선급금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0. 2. 25.경 위 청송군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보조금 중 잔액 3,000만 원에 대한 청구서 및 자부담 2,500만 원을 포함한 1억 2,5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출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견적서, 공사내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청송군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청송군을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일반지출결의서, 선급금청구서, 보조금지불위임장, 인감증명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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