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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8.21 2019고단5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2,464,2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6,005...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89』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7. 11:26경 거제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3. 5.에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39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형과 어머니를 통해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 안에 입영하지 않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13.경 거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G 카페에 접속하여 ‘2018 맥북프로 15인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조합계좌(I)로 2,464,2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864,2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636』 피고인은 2019. 4. 28.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G 카페에 접속하여 'BMW 650 오토바이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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