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C문중(이하 ‘피고 문중’이라 한다)은 2007. 11. 21. 실질적으로 같은 종중인 D문중(이하 ‘D문중’이라 한다)의 총회에서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1/2 지분씩 매도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들이 2008. 1. 10. 피고 문중에 계약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무렵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문중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문중은, 원고들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문중이 아니라 D문중이므로 직접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판결 등 참조). 2)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와 처분은 종중규약에서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