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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3807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1) 원고는 2008. 8. 7. 피고에게 경기도 가평군 C 전 10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19,000,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8. 8.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그런데 채무자는 현재까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3, 을1, 2-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6. 30. 피고의 언니인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되 편의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판결 참조). 또한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와 같은 매수인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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