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8,038,535원, 원고 B에게 136,077,07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2. 2.부터...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가 1억 원, 원고 B가 2억 원을 각 2011. 9. 2. 피고에게 이자 월 2%(원고들의 대여금 전체에 대하여 월 600만 원), 변제기 2012. 3. 2.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은 D를 통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이 대여하기로 한 금전 3억 원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D를 통하여 2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나. 갑 제2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그 무렵 D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고, D는 2011. 9. 2.부터 2011. 11. 29.까지 피고에게 합계 2억 9,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 B와 피고 간의 다른 소송(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가단2419)에서 피고는, D를 통하여 원고들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종전에 원고 B로부터 D를 통하여 차용한 별개의 대여금 3,0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7,0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피고는 이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2017. 5. 16.자 준비서면 5면 참조)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를 통하여 금전 3억 원을 수령하기로 원고들과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일단 D에게 3억 원을 지급한 이상 민법 제598조에 정한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는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D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3억 원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D 간에 부당이득반환 등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며, 갑 제9, 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