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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8 2017가합101502
투자금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7. 9. 12.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8. 피고 B에게 이자를 월 2%로 정하여 2억 7,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 C 명의 계좌로 2억 7,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피고는 같은 날 2억 7,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공제한 2억 5,500만 원을 피고 B에게 전달하였다.

나. 이후 피고 B는 원고에게 3억 1,500만 원을 차용하고, 2012. 8. 31.에 변제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위 송금일인 2011. 11. 28.자로 소급하여 작성해 주었고(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2012. 9.경부터 2013. 8.경까지 위 3억 1,500만 원의 1%에 해당하는 315만 원을 총 12회 지급(합계 3,780만 원)하였다.

다. 피고 B는 대전 서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2. 2. 22.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11. 28. 차용금 명목으로 2억 7,000만 원을 피고 C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위 피고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4578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기록상 원고가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받은 315만 원이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으로서 약정한 것보다 적다는 취지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 B는 2012. 8. 31. 이전에 원고와 사이에 기존에 원고로부터 차용한 2억 7,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합계 3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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