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본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피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2. 11. 7. 원고의 동생 C을 통하여 원고, 피고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D에게 대여하면서 피고 명의로 2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는 피고 명의로 D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5가합7675 투자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06. 2. 3. ‘피고(D를 말한다)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를 말한다)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는 위 판결의 가집행에 기하여 2006. 2. 22. 가압류해방공탁금 2억 원 및 이자 46,364원 합계 2억 46,364원을 수령한 후 그 중 7,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0,046,364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D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6나22953호로 항소하였으나 2006. 12. 20.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D를 상대로 2007. 1. 25. 28,340,583원을 추심한 후 그 중 2,8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08. 6. 16. 11,064,375원을 추가로 추심하여 이를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9, 11, 13호증, 을 제1, (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2004. 8. 4. E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2005. 1. 7. 원고가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는 D에 대한 투자금 1억 원을 모두 회수하였고, 따라서 D에 대한 판결금채권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D에 대한 판결의 가집행에 기하여 수령한 2억 46,364원 중 7,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7,000만 원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