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C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2. 5. 11.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 건물공사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F 신축사업 1) 원고와 피고는 2002년 5월경 E을 설립한 다음, E 명의로 의정부시 G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한 후 그 수익금을 1/2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F 신축사업’이라 한다
). 2) E은 2002. 5. 13. 의정부시 G 대 529.3㎡를 매수하여 2002. 6. 26.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건물인 F(이하 ‘F’라 한다)를 건축하여 2003. 11. 6. 위 F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F 중 일부를 분양임대하였다.
다. H 신축사업과 C의 피고에 대한 금전 지급 1) 피고는 2004년경 원고, I, J과 함께 각 7억 원씩 투자하여, 의정부시 K 대 397.7㎡(이하 ‘K 토지’라 한다
)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2) C은 2004. 5. 17. D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K 토지에 관한 매수대금 중 일부인 3억 7,000만 원을 투자한다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C은 피고에게 투자계약서에 기재된 지급일자와 같이 2004. 5. 17. 2억 원, 2004. 5. 24. 1억 원, 2004. 6. 4. 7,000만 원 합계 3억 7,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후 2004. 7. 14.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에 대하여 C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D 및 개발 관련 자금 지출현황’이라는 문건에는 '위 3억 7,000만 원은 D에 지급하였고, 2004. 7. 14.자 5,000만 원은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