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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8 2017가단738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9. 7. 10.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사실, 원고가 2010. 7. 26. 피고를 위하여 1억 원을 변제공탁한 사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년금제2377호)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3억 7,000만 원의 구상금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2009. 12. 30. 변제기 2010. 6. 30. 연대보증인 원고, D 및 피고로 하여 3억 원을 사단법인 E에게 대여한 사실, 피고는 C에게 2011. 9. 9. 7,000만 원, 2011. 9. 15. 3억 원 합계 3억 7,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는 사단법인 E, 원고 및 D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 13. ‘사단법인 E, 원고 및 D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3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차114)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12. 1. 17. 원고에 대하여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3억 7,000만 원의 구상금채권이 있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피고의 구상금채권은 2011. 9. 9. 내지 2011. 9. 15.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며, 피고의 구상금채권과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답변서가 2017. 6. 21.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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