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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3.24 2019가단5725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군산시 C건물 4층 D호 약 60㎡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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