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2.17 2016가단12922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