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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3236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양주시 C건물 1동(C동) 403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3,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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