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1 2020가단612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시흥시 C건물 D호(20㎡)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시흥시 C건물 D호(20㎡)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