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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1 2020가단612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시흥시 C건물 D호(20㎡)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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