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4,785,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5.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는 2002. 4. 15.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지하 1층 중 미용실 부분(임대면적 110평, 전용면적 62.51평)을 임차하였고, 2005. 12. 30. 피부관리실 부분을 포함하여 지하 1층 전체(임대면적 177.6평)를 임차하여 임대차를 갱신하였으며, 피고 C는 피고 B의 처로서 위 미용실과 피부관리실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2) 피고 B는 2011. 5.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미용실 부분을 F에게 넘기고 피부관리실 부분(임대면적 67.6평, 전용면적 39.3평)에 대하여만 D과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F는 2011. 5.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미용실 부분(임대면적 110평, 전용면적 62.51평)을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H과 함께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3) 원고는 H과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미용실에 대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H, 보험기간을 2011. 8. 30.부터 2014. 8. 30.까지로 하여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1인당 3,000만 원, 1사고당 3억 원, 화재대물배상책임 5억 원으로 한 I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화재 발생 2011. 10. 26. 12:12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 천정 부분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여 지하 2, 3층에는 소방수로 인한 수침피해, 지하 1층에는 화기로 인한 천정재와 천정 내부 전기 및 설비 훼손피해, 지상 1층에는 화기로 인한 외벽 2면 훼손, 천정재, 내벽, 전기설비 소실피해, 지상 2층 내지 10층에는 그을음으로 인한 실내오염피해가 각 발생하였다. 다. 관련 소송 등 1) 손해배상 소송 가 F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1933호로 D과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맡은 용역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