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관계 등 1) C는 2002. 4. 15.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미용실 부분(임대면적 110평, 전용면적 62.51평)을 임차하였고, 2005. 12. 30. 피부관리실 부분을 포함하여 지하 1층 전체(임대면적 177.6평)를 임차하여 임대차를 갱신하였으며, F는 C의 처로서 실제 미용실과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였다. 2) C는 2011. 5.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미용실 부분을 G에게 넘기고 피부관리실 부분(임대면적 67.6평, 전용면적 39.3평)에 대하여만 D과 사이에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G는 2011. 5.경 D으로부터 미용실 부분(임대면적 110평, 전용면적 62.51평)을 임차하여 ‘H’라는 상호로 피고 B과 함께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1. 3. 4.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6층 부분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7. 위 건물 부분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I의원’(이후 ‘J의원’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및 ‘K 에스테틱’(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병원 등’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들의 보험계약 체결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이라 한다)은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미용실에 대하여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1인당 3,000만원, 1사고당 3억 원, 화재대물배상책임 5억 원으로 한 성공비즈니스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2011. 10. 26. 12:12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 천정 부분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여 지하 2, 3층에는 소방수로 인한 수침피해, 지하 1층에는 화기로 인한 천정재와 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