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관계 1) 피고 C는 2002. 4. 15.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미용실 부분(임대면적 110평, 전용면적 62.51평)을 임차하였고, 2005. 12. 30. 피부관리실 부분을 포함하여 지하 1층 전체(임대면적 177.6평)를 임차하여 임대차를 갱신하였으며, 피고 D는 피고 C의 처로서 실제 미용실과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였다. 2) 피고 C는 2011. 5.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미용실 부분을 피고 B에게 넘기고 피부관리실 부분(임대면적 67.6평, 전용면적 39.3평)에 대하여만 E과 사이에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B는 2011. 5.경 E으로부터 미용실 부분(임대면적 110평, 전용면적 62.51평)을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H과 함께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1. 3. 4.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6층 부분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7. 위 건물 부분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I의원’(이후 ‘J의원’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및 ‘K 에스테틱’(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병원 등’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2011. 10. 26. 12:12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 천정 부분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여 지하 2, 3층에는 소방수로 인한 수침피해, 지하 1층에는 화기로 인한 천정재와 천정 내부 전기 및 설비 훼손피해, 지상 1층에는 화기로 인한 외벽 2면 훼손, 천정재, 내벽, 전기설비 소실피해, 지상 2층 내지 10층에는 그을음으로 인한 실내오염피해가 각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남자화장실 부근의 엘리베이터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