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인바 2011. 1. 25. 소외 B와 사이에 B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C(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부속설비에 관하여 기간 2011. 1. 25.부터 2012. 1. 25.까지, 가입금액 합계 3,566,080,000원, 피보험자 이 사건 건물 각 세대주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1) 피고 A는 2011. 5. 12.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접한 같은 도로 E빌딩 지하 1층 177.60평 중 110평(공용부분 포함, 전용부분 면적은 62.61평, 다음부터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
)를 임차하고 인도받아 2011. 6. 19.경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 중 전용부분에서 미용실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 임차부분 중 공용부분에는 피부관리실 출입문 앞에 있는 창고(다음부터 “이 사건 창고”라 한다
)도 포함되어 있다. 2) 이 사건 건물은 1997. 5.경 준공되어 D 주식회사의 사무소로 사용되었는데 지하 1층은 공실로 남아 있다가 1999년 내지 2000년경 F이 그 전부를 임차하여 미용실 및 피부관리실 영업장소로 사용하였고, 이후 미용실 부분은 2002. 4. 15.경 G에게, 피부관리실 부분(67.6평, 전용부분은 29.3평)은 2003. 5.경 G의 처 H에게 각 점포를 넘겼는데, H가 2005. 10.경 G에게 피부관리실 부분도 넘기면서 2006년경부터는 G가 지하 1층 전체를 임차하였다가 위 2011. 5. 12.경 피부관리실 부분을 제외한 미용실 부분만 피고 A에게 넘긴 것이었다.
3) 이 사건 창고에는 냉난방기(모델명: 엘지전자 LH-1000K, 다음부터 “이 사건 냉난방기”라 한다
)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 냉난방기는 G가 미용실 부분을 넘겨받은 직후인 2002. 5.경 구입ㆍ설치한 것으로 급기 덕트(duct 를 통하여 지하 1층 전체에 냉기 또는 온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