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107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8,9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0. 9.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원인 피고들은 아파트 분양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들은 2014. 6. 24.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면 피고들이 분양하고 있는 경남 거제시 D아파트 4채(101동 1201호, 같은 동 1302호, 같은 동 1502호, 201동 1206호)를 차례로 분양해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분양대금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198,925,000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해주지 않고 잠적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98,9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