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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4908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36,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9.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 28. 원고 및 C에게 서울 중구 D 2층 현 122호의 일부(등기 78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 18.부터 6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는 “만약 기한 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여러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 중 한 명인 C는 2018. 1. 23.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28.부터 피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8. 7. 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여러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가 2018. 6. 피고에게 퇴점 의사를 밝힘으로써 2018. 7. 27.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8. 7.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은"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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