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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3252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차임 지급시기 매월 11일, 임대차기간 2016. 6. 11.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및 10개월분 차임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4. 11.부터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다가 원고에게 차임으로 2018. 1. 5. 4,000,000원, 2018. 6. 2. 1,000,000원, 2018. 7. 5. 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택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6. 10. 임대차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원고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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