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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20 2018가단1193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제1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2분의 1 지분씩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2016. 6. 30.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1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0.05㎡(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 월 차임 99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11.부터 2018. 7. 10.까지로 하는 내용의, 2017. 1. 31.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3㎡(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월 차임 420,000원, 임대차기간 2017. 2. 13.부터 2018. 2. 12.까지로 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무렵부터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11.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13.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들은 2018. 9. 14. 피고에게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사유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2018. 9. 14.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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