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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434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1.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A, C, D, E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6. 2. 2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6. 9.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F은 속칭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으로, 조직원 G와 함께 법인 대표 등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그 명의대여자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명의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한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여러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판매하고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F은 명의대여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법인 설립, 계좌 관리, 통장 등 접근매체 판매, 명의대여자들에게 대가 지급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G는 본인의 명의대여, 명의대여자 모집, 법인 설립 필요 서류 수수, 법무사사무소에 법인설립의 의뢰, 명의대여자와 함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은행에서 계좌 개설 등을 담당하는 모집책 역할을 각각 분담한 후, G는 피고인 A 등에게 “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계좌를 개설, 양도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 등은 이를 수락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G는 2016년 4월경 법인 설립 명의대여자인 피고인 A로부터 주민등록표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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