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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46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실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계좌 1개당 매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씩 받기로 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일명 ‘대포통장’을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고, B는 자금관리, 범행수익금 분배 및 대포통장 판매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C은 허위법인 명의자를 모집한 뒤 명의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B로부터 매월 2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위 C과 같이 허위법인 명의자 모집 및 대포통장 개설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2018. 1. 18.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명의대여자 D으로 하여금 D 명의로 설립한 허위법인인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개설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고, B는 그 무렵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1개당 매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PT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B, C과 함께 D 등 명의대여자들과 각각 순차 공모하여 2018. 1. 18.경부터 2018.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0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PT카드 등을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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