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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6. 17. 선고 85나3561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증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2),172]
판시사항

특별수권의 흠결을 사유로 한 준재심의 소의 제기기간

판결요지

단순히 특별수권을 얻지 아니하고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연 대리권을 갖지 않는 자가 소송행위를 한 경우와는 달리 특별수권의 흠결을 사유로 한 준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재판상 화해의 확정후 준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준재심피고), 피항소인

박병배

피고(준재심원고), 항소인

충주박씨 신촌공파 종중

주문

1. 이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준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재심원고, 이하피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2가합65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에 관한 화해조서에 기재된 1982.6.24.자 재판상 화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2가합65호 로써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중 1982.6.24 원고와 피고와 간에 (1) 원고는 피고종중의 대표자가 박현배임을 인정한다. (2) 피고종중은 본건 소송목적물건(별지목록기재 부동산과 같음)이 원소유자이던 망 박헌영의 유지에 따라 피고종중에서 적법하게 학교법인 장훈학원에게 증여된 사실과 따라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학교법인 장훈학원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가 성립되고 같은날 그 취지의 화해조서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판결), 을 제2호증(확정증명)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해가 성립되기 이전에 피고는 원고등 30명을 상대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79가합6894호 로써 소유권확인등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1980.2.19 위 사건의 변론이 종결되고 1980.3.4.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이 피고(위 소송의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등의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시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준재심청구 이유로서 첫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9가합6894호 소유권확인등 청구소송에서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이 피고(위 소송의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되었으므로 그 이후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이 소외 학교법인 장훈학원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는 위 79가합6894호 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화해 이전인 1980.3.4.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9가합6894호 판결에서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함은 앞서본 바와 같은 바,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피의자신문조서), 을 제8호증의 5 및 을 제11호증의 5(각 증인신문조서), 을 제15호증의 6(사실과 이유)과 앞서나온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1980.4.29. 대전지방법원 접수 제24127호로써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별지목록 (1) 내지 (4)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1.6.24. 대전지방법원 접수 제16751호로써, 별지목록 제 (5),(6)기재 각 부동산 R에 관하여는 같은해 6.30. 위 같은법원 접수 제17372호로써 각 같은해 6.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학교법인 장훈학원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뒤 원고는 피고와 위 학교법인 장훈학원을 상대로 앞서본 바와 같이 서울민사지방법원 82가합65호 로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선친인 소외 망 박헌영의 소유였다가 그의 사망으로 원고가 단독상속한 원고소유의 부동산인데 피고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해 아무런 권한없이 위와 같이 피고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후 그 소유권보존등기에 터 잡아 위와 같이 위 학교법인 장훈학원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위 각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해서는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위 학교법인 장훈학원에 대해서는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청구하였다가 위 학교법인 장훈학원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고 그 뒤 1982.6.24. 원고와 피고와 간에 앞서본 바와 같은 내용의 화해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해와 앞서본 1980.3.4. 선고 79가합6894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있어서의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그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다 할 것이나, 위 화해에 있어서의 소유권확인부분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자임을 확인받은 피고가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에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을 위 학교법인 장훈학원에게 증여함으로써 위 각 부동산이 위 학교법인 장훈학원의 소유로 되었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앞서본 서울민사지방법원 79가합6894호 사건의 변론종결이후의 새로운 사실에 터잡아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위 학교법인 장훈학원임을 확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화해는 전소인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둘째, 이 사건 화해는 피고종중의 대표자이던 소외 박현배가 피고종중으로.부터 화해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하고 화해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화해는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에 해당되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피고종중과 같은 법인격없는 사단으로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경우 그 대표자나 관리인은 법인의 대표자에 준하는 소송행위 능력이 있다 할 것이나 그 대표자가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인낙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민사소송법 제60조 , 제52조 ) 종중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앞서 나온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해사건의 피고종중의 대표자이던 소외 박현배는 피고종중의 결의없이 이 사건 화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화해는 당시 피고종중의 대표자인 위 박현배가 피고종중의 화해에 관한 특별수권을 얻지 아니하고 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된다 할 것인바, 한편 위와 같이 단순히 특별수권을 얻지 아니하고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연대리권을 갖지 않는 자가 소송행위를 한 경우와는 달리 특별수권의 흠결을 사유로 한 준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재판상 화해의 확정후 준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인즉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위 박현배가 그의 대표자로서 1982.6.24. 이 사건 재판상 화해를 하여 같은날 그 화해조서가 작성됨으로써 확정되었다 함이 앞서본 바와 같은 만큼 피고는 이 사건 화해가 화해조서로서 작성됨으로서 확정된 위 1982.6.24. 위 준재심사유를 알았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85.5.29.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셋째, 이 사건 화해는 원고가 소외 학교법인 장훈학원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음이 없이 위 장훈학원을 대리하여 한 것이므로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화해를 함에 있어서 위 학교법인 장훈학원을 대리하여 한 것이 아니고 원고자신이 당사자가 되어 한 것임이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위 학교법인 장훈학원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화해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넷째, 가사 위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화해조서의 정본을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해에 준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화해조서의 정본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준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준재심대상인 위 82가합65호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1982.7.5. 이 사건 화해조서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결론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채영수 오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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