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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4다1234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소송절차 내에서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하 ‘법인 등’이라고 한다)이 당사자로서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화해를 하여 이를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경우에, 그 법인 등의 대표자가 그러한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화해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는 법인 등은 위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대하여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준재심의 소는 법인 등이 청구를 포기ㆍ인낙 또는 화해를 한 뒤 준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20조,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456조, 제64조, 제52조). 이때 ‘법인 등이 준재심의 사유를 안 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등의 대표자가 그 준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서 그때부터 위 준재심 제기기간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법인 등의 대표자가 그 준재심의 사유인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화해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을 수여받지 아니한 것에서 더 나아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여 법인 등의 이익에 배치되는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하였고 또한 그 상대방 당사자가 위 대표자의 그러한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인 등에 대하여 대표권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해당 준재심의 사유가 된 대표권행사에 관하여 법인 등과 그 대표자의 이익이 상반되어 법인 등의 대표자가 그로 인한 준재심 제기 권한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움에 비추어 보면, 단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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