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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6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50] 피고인은 2014. 2. 27. 02:2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카페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2세), F(여, 20세)이 피고인을 쳐다보고 웃는 것으로 오해하여 평소 들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75Cm, 지름 2.5Cm)로 피해자 E의 양쪽 팔과 이마 부위를 1회씩 때리고, 피해자 F의 오른쪽 팔과 어깨 부위 및 이마 부위를 1회씩 때린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머니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어 피해자 F의 이마 부위를 1회 세게 내려쳐 그녀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져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252]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2. 12:00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 6수용동 G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H(40세)이 화장실 문을 열며 “매트리스 위에 밥알을 흘렸으니, 치워 달라.”는 거듭된 요구에 화가 나 바가지에 물을 담아 거실에 앉아 TV를 시청하던 피해자를 향해 수회 물을 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교도관으로부터 제지당하여 그곳 근무자실에 동행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상부치아 잇몸출혈 및 치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달 13. 16:40경 위 교도소 14수용동 I(2인 수용)에서, 교도관이 피해자 J(36세)을 위 수용실에 함께 수용하도록 넣자 불편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으며 거실 바닥으로 눕힌 다음 양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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