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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19 2012고단730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7.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05. 2. 11.경 광주고등법원 2005카기8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광주지방법원 2005년 금제945호로 1억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C은 채권자인 피해자 G, H가 2005. 6. 13. 전주지방법원 2005카합301호로 피고인 C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가압류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될 우려가 있자, 2005. 10.경 아는 사이인 피고인 B, A과 함께 허위의 채권채무관계를 만들어 강제집행절차에 참여한 후 공탁금 또는 매각대금 등을 배당받아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및 피고인 C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I은 2005. 10. 27.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에서, ‘채권자 B’, ‘채무자 A’, ‘연대보증인 C’, ‘연대보증인 대리인 I’으로 하고, ‘채무액 10억 원’, ‘차용일 2005. 7. 13.’, ‘변제기 2005. 11. 30.’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C이 위 10억 원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방해하거나 면탈하고 금원을 편취하려 한 것이다. 가.

2009. 5. 1.경 사기 피고인 B은 2006. 10. 4.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법원에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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