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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09 2013노27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0억 원을 한도로 차용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허위의 채무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은 배당이의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05. 2. 11.경 광주고등법원 2005카기8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광주지방법원 2005년 금제945호로 1억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C은 채권자인 피해자 G, H가 2005. 6. 13. 전주지방법원 2005카합301호로 피고인 C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가압류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될 우려가 있자, 2005. 10.경 아는 사이인 피고인 B, A과 함께 허위의 채권채무관계를 만들어 강제집행절차에 참여한 후 공탁금 또는 매각대금 등을 배당받아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및 피고인 C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I은 2005. 10. 27.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에서, ‘채권자 B’, ‘채무자 A’, ‘연대보증인 C’, ‘연대보증인 대리인 I’으로 하고, ‘채무액 10억 원’, ‘차용일 2005. 7. 13.’, ‘변제기 2005. 11. 30.’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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