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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3 2013고단1662 (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 같은 달 24일 피해자에게 본건 임야에 대하여 AD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고 (유)AC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잔금 2억7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AO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인 (유)AC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2013. 10. 14. 위 지원에서 2013타채990호 위 수사기록 137쪽 이하 로 (유)AC이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들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는 등 피고인 A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본격화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같은 날 남원시 AB 소재 (유)AC 창고에 있는 위 회사 소유의 각관(50*50) 1,347본, C형강 (75*45*1.8~2.0T*10M) 1,509본, 20,639kg 상당의 코일(174) 17벤딩 1조, 20,829kg 상당의 코일(212) 13벤딩 1조의 철강제품 위 각 철강제품의 규격이나 수령 등은 위 지원 소속 집행관이 작성한 추가압류조서의 기재에 따른다(위 수사기록 199쪽 이하) 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딸 AV로부터 차용한 돈 5,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허위 명목의 채무를 만들어 위 철강제품을 AV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유)AC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다. 무고 피고인 A은 2013. 12. 31.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에 '부부 사이인 AN과 AO이 2013. 6. 19.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에서 자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나머지 이 사건 임야 매매가 3억 원 중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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