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2. 12. 31.경 처 D과 사건외 E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대여 기간을 1년으로 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
A이 2003. 12. 31.경까지 위 차용금을 갚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04. 12.경 피고인 A, D, E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12.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2005. 3.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청구금액 2,000만 원, 채권자 F, 채무자 D, 제3채무자 G 주식회사 2007. 7. 31.(H에 흡수합병)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D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피고인 A은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B이 이를 변제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처인 D의 급여채권을 추심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전혀 없었으므로 동인의 처로서 연대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D에 대하여도 채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 채권 1억 5,0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차용장부를 작성하고, 2012. 1. 6.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법률사무소에서 채권자 B, 채무자 D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2012.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청구금액 168,739,726원, 채권자 B, 채무자 D, 제3채무자 H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H 대표이사 K에게 이를 송달하여 2012. 9.경부터 2013. 12.경까지 D의 급여를 추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