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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5가단5390673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09. 8. 12.경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와,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보증금액을 2,400만 원, 보증기간을 2010. 8. 11.까지(이후 보증금액이 1,920만 원으로, 보증기간이 2015. 10. 8.까지로 최종 변경되었다

)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1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변제금 및 이에 대한 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미수위약금,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09. 8. 12.경 위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5. 9. 10. 이자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1. 25.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대출원리금 19,568,328원(원금 19,200,000원 이자 368,328원)을 변제하였으며, 미수위약금은 49,440원, 채권보전비용은 1,410,042원이고, 위 변제일부터 적용되는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각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피고 B과, 피고 B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2004. 4. 9.경 보증금액을 4,000만 원, 보증기간을 2005. 4. 7.까지(이후 보증기간이 2015. 10. 1.까지로 최종 변경되었다)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2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2009. 10. 12.경 보증금액을 4,500만 원, 보증기간을 2010. 10. 12.까지(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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