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1, 2, 3, 5, 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2.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881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경 피해자에게 ‘내 남편 C가 마카오에 금과 귀금속들을 비자금으로 숨겨 두었다, 마카오에서 금과 귀금속들을 사고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돈을 벌면 피해자의 남편 D에게 먼저 투자를 하겠다, 일단 마카오에 가서 숨겨둔 금을 찾아와야 하는데 마카오로 출국할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나를 못 믿겠으면 나와 같이 마카오로 같이 가면 되지 않느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가 마카오에 금과 귀금속들은 숨겨둔 적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마카오로 가서 도박을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1.경 1,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19. 마카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처 B에게 1억 2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맡겨두었는데, B이 모두 잃어버렸다, 마카오에서 지낼 경비가 없으니 경비로 500만 원 가량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에게 귀금속을 맡겨둔 적도 없고 B이 1억 2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잃어버린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가지고 간 돈을 도박으로 모두 잃게 되자 B에게 ‘신랑한테 니가 금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돈을 구해 마카오로 가서 금을 찾겠다’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귀금속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마카오에서 사용할 경비를 받아낼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