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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69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영업 상무로 일을 하던 중, 2015. 경 중국 마카오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고 있던

G로부터 마카오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이 있으면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평소 알고 있던 ‘H’ 유흥업소 I으로부터 J를 소개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말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커피 숍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개 받은 J에게 “ 관심이 있냐.

마카오에 가서 일하면 한 달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은 번다 더 라. 생각이 있으면 연락해 라.” 고 말하면서 면접을 보고, 며칠 뒤 J로부터 마카오에 가서 성매매 일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5. 9. 16. 경 J와 함께 마카오로 출국하여 성매매 알선 브로커인 G에게 위 J를 인계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영업 상무로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중학교 동창 인 위 A로부터 해외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을 모집하여 소개해 주는 일이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A와 같은 방법으로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팀장들이나 마담들에게 해외 일자리를 찾는 여성들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9. 경 성명 불상 마담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M를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커피 숍으로 오게 한 후, M에게 “ 잘하면 한 달에 1억 원도 벌 수 있고 팁도 많이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면접을 보고, 면접을 본 M이 마카오 성매매 일을 하기로 수락하자, 2015. 8. 14. 경 마카오 현지에 있는 성매매 알선 브로커인 G에게 M을 인계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N은 20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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