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합294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07:0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 부재 중 들어가 잠을 자다가 같은 날 14:00경 피해자가 귀가하여 화장실에 가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하고 갑자기 따라와 “이런 좆같은 년아 씨발년아 니가 그럼 그렇지 왜 거짓말을 하냐”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팔뚝을 4~5대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며 욕하고 따지면서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에 저장된 피해자의 지인에게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잘 들어갔어”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상대방이 “응 잘 들어갔어”라고 답장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솔직하게 말해, 너 이 새끼랑 잤지 ”라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던져 부수고 계속하여 “넌 미친년이다, 가만두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냄새를 맡은 후 “냄새가 나는 게 안에 사정했네, 왜 이러고 사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내 열쇠를 찾아내라, 열쇠를 찾지 못하면 1분에 1대씩 맞아야 한다”고 말한 뒤 피해자가 열쇠를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운데 손가락을 뒤로 젖혔다가 놓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6~7대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뚝 및 허벅지 등 폭행 부위에 물파스 스프레이를 뿌린 후 피해자의 팬티를 내려 “넌 여기도 소독해야 돼”라며 피해자의 음부 등에 물파스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너 같은 년은 죽는 게 낫다”고 말하고, 소주병을 들고 "넌 오늘 나한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