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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07 2012고합5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은,

1. 2012. 5. 14.경 순천시 C에 있는 D모텔 7층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E(여, F.생)에게 현금 10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성을 매수하고,

2. 2012. 9. 하순경부터 순천시 G건물 206호에서 피해자인 위 E와 동거를 했는데, 2012. 11. 15.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매매를 한 것을 알고 화가 난 상태에서,

가. 2012. 11. 17. 02:00경 위 원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팬티스타킹으로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면서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질 속에 넣고 작동을 시키고 발기가 되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나. 위 가항의 일시경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위 원룸에 출동한 경찰관을 돌려보낸 다음,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손발을 팬티스타킹으로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남자에게 줬던 데를 나한테 주는 게 미안하지도 않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다. 같은 날 13:00경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위 등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는데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해자의 손목을 스타킹으로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다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위 2의 가항의 범행 후인 2012. 11. 17. 02:00경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과 얼굴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1면)

1. 수사보고(참고인 H에 대한)(피해자 전화녹음조사 진술요약보고)

1. 압수조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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