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경 피해자 B( 여, 31세) 와 혼인하여 법적 부부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17. 3. 경 혼인 관계 파탄 및 피해자의 외도 등을 이유로 서로 이혼하기로 하여 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한 후, 별거 상태로 이혼 숙려 기간 중이 던 2017. 4. 12. 00:00 경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임의로 찾아가 거실에서 이혼 관련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 하다가, 같은 날 02:00 경부터 05:0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 같이 자자” 고 하면서 “ 같이 자기 싫다” 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강제로 소파에 앉히고, 이어 피해자의 외도 사실에 관하여 따져 묻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 걸 레 같은 년, 씨발 년 아 니가 멀 잘했냐,
바람 핀 년 주제에”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는 피해자가 외도한 남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확인을 한다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검사한 후, “ 넌 다른 남자한테 도 다 리 벌려 주는 걸레니 까, 이제부터 나도 널 가지고 놀 거다,
바지 벗어 라” 고 하고, 이에 “ 싫다 ”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에 겁을 먹고 잠옷 바지를 벗은 피해자에게 “ 팬티는 왜 안 벗냐
”며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게 하고, 계속하여 다리를 벌려 보라며 “ 너가 말을 듣지 않으면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다 올리겠다, 그리고 너랑 바람난 그 새끼한테 보내겠다” 라는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다리를 벌리게 한 후, “ 넌 걸레니 까 몇 개나 들어가나 보자” 면서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이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면서 위에 옷도 다 벗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 속옷까지 벗게 하고, 자신도 하의를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