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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07 2012고단3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15:08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프런티어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농로가 있고 피해자 G가 그 농로를 따라 경운기를 운전하고 있고 그 뒤로 피해자 H이 뒤따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우측으로 이탈하여 위와 같이 농로를 진행하던 위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경운기를 뒤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H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12. 11. 1. I병원 중환자실에서 우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및 패혈증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및 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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