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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0.07 2014고단4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17:13경 경운기를 운전하여 보령시 도미항로 웅포교 앞 편도 1차로를 충청수영로 방면에서 웅포교 방면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방도로와 농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진행하는 도로의 폭보다 넓을 때에는 서행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천면 방면에서 청소면 방면으로 지방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경운기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4만 원이 소요되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51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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