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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8.16 2017고단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7. 19: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현 북면 장리에 있는 장리 마을회관 앞 도로를 양양 쪽에서 어 성전 쪽으로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제한 속도가 60km 인 곳이었으며, 도로 주변에 농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농로를 통해 도로에 진입하는 경운기 등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농로에서 도로로 후진하여 진입하던 피해자 D(53 세) 운전의 경운기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오른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혈종, 급성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분석결과 송부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첨부서류 포함)

1. 경운기 운전자 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지속적인 고통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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