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43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농업용 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8. 16. 12:20경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편도 1차로를 승촌보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서창평야 방면의 농로에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위 도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여 진행하던 E XZ10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경운기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7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부서지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