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만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 (음주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9. 21: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소재 도로에서 같은 구 토당동 소재 충장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동생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고양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 작성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의 운전자란에 기재된 D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같은 경찰관 작성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여 2차례에 걸쳐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서명들을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 E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인적도용된 서류)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인적도용된 서류)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