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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1 2015고단1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8. 06:23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사거리 앞 도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158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5. 3. 8. 07:0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에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구의 형인 C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자란에 검정색 펜으로 ‘C’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D에게 위와 같이 C의 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개인휴대용정보단말기를 이용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제시하면서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개인휴대용정보단말기 화면의 운전자란에 ‘C’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C의 서명이 위조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3. 11:46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적 처리동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제시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컴퓨터에 연결된 서명 패드에 ‘C’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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