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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5054534
계약이행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1) 원고는 2015. 9. 2. C 주식회사(후에 D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서울 종로구 E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9. 3.부터 2016. 5. 3.까지, 공사금액 1,056,000,000원, 계약보증금 105,6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갑”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생 보증서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1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제31조(“갑”의 계약해제 등) ①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4. 기타 “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행보증약정 1 그 무렵 피고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증금액은 위 공사금액의 10%인 105,600,000원, 보증기간은 2015. 9. 2.부터 2016. 5. 3.까지로 정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계약이행의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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