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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5 2018고단27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22. 09:35경 하남시 상산곡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그 죄책이 매우 중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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